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2. 2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대교 앞 노상을 광명대교 방향에서 서측고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3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광명역 부근 앞 노상에서 부터 위 1.항의 교통사고 장소 앞 노상까지 약 1km 상당을 B 스타렉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45면,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