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08:5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교도소 1수용동 중층 1실에서 위 교도소 교사 E의 관복 착용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15경 수용관리1팀실로 동행되어 팀장인 F으로부터 “일과시간에는 수용복을 입고 있어라. 담당근무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왼쪽 팔뚝을 2,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증거(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