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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8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웹 하드 사이트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하여 변환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불법하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함 (http: //www .fileham .com) '에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E' 라는 등록 명으로 2017. 3. 30.에 ① 게시물 번호 54846315 ' 타임 투 러브’, 2017. 5. 15.에 ② 게시물 번호 57308135 ‘ 아 오하라 이드’, ③ 게시물 번호 57308771 ‘ 아 오하라 이드’ 등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 저작물의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의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하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