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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임월교 방향에서부터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골삼거리 방향에서부터 파주전기초자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