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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4956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7. 1.경부터 서귀포시 AV에 있는 N(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별지 명단 순번 1내지 9번의 참가인(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호텔의 식음ㆍ조리 부문(이하 ‘식음ㆍ조리 부문’이라 한다) 근로자로 채용했다.

별지

명단 순번 10번의 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6. 15. 조합원을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7. 1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원고가 O에 식음ㆍ조리 부문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가 식음ㆍ조리 부문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이하 ‘이 사건 고용 승계’라 한다)를 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했다.

원고는 2018. 4. 30. 인턴 직원 P, 수습 직원 Q에게 ‘원고의 경영상 이유로 2018. 5. 1. 자로 해고한다.’라고 통지했다가, 2018. 5. 2. P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원고의 경영상 이유로 2018. 5. 4. 자로 해고한다.’라고 다시 통지했다.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인 식음ㆍ조리 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 가운데 이 사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원고는 2018. 6. 14.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했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중 식음ㆍ조리 부문 근로자 29명과 P, Q(이하 이들을 통칭해 ‘식음ㆍ조리 부문 근로자 등’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