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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9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549,67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1. 5. 23. 치매질환을 앓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 A을 하남시 E 소재 F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원시키면서 원고 A의 치매 증상 등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피고 D은 부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위 요양원에서는 2011. 5. 24. 02:00~03::00경 옥상으로 연결되는 5층 비상출입구를 시정해 두지 않았고, 그 사이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 A이 5층 비상출입구에서 4층 옥상 나무바닥으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667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0. 10.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노148)가, 2014. 5. 29. 상고(대법원 2013도13235)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 13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치매질환자들의 치료 및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질환자들이 추락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은 원고 A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의사능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