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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 비를 주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42 세 )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위 D과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휴대폰 조 회기를 빼앗으려 하다가 제지 당하자, 또다시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자마자 발로 위 D의 가슴을 2회 차고, 위 D의 손가락 3개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고 처분 사본

1.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