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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7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인회 회비 집행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66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인회 회비 집행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의 우편물을 경로당 등에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직 서로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