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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2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성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8.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7.분 임금 1,590,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월별 상세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35,145,840원과 퇴직금 14,143,290원, 합계 49,28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