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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 ‘D’ 의 공장장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이고, 피해자 E( 여, 28세) 는 위 회사의 경리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하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22. 17: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뒤쪽 엉덩이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자리에 몸을 웅크리며 엎드려 피고 인의 추행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