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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722 판결

[강도상해][공1990.11.15.(884),225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