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020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던 79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