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수산물(대게, 킹크랩)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되, C은 수산물 수입자금의 조달을, 피고는 영업 및 자금집행 등 제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법인 자금은 오직 수산물의 수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2. 2. 1. 수산물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C을, 사내이사로 피고를 각 등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5.부터 같은 해
2. 24.까지 C이 조달한 원고의 수산물 수입자금 등 합계 397,950,000원을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산물 수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그 중 164,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 수산물 수입자금 등의 입금 및 지출내역을 정리한 입출금내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여백에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수산물 수입자금 등의 합계 금액 “233,950,000원” 397,950,000원 - 164,000,000원 을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변제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의 위 금액 기재 부분 아래에 “위 금액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자필기재한 후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수산물 수입을 위한 원고의 법인자금 합계 207,622,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4, 인천지방법원 2014노11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