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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5가합5359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1억 5,000만 원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G에게 회사를 인수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지급하고 1주일 이내에 원금을 갚는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선이자를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H에게 교부하여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1, 43, 64, 66,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G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1주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 14.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G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사실, G 역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 B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94호 사기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변제 자력이나 변제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2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