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3.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여 판매처까지 가기 전 중간 마진이 많이 남는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친구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이 나오면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5,7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다시마 사업을 하는데 지금 투자한 동생이 1억원을 넣고 2부 이자를 1년에 가져간다, 너희가 투자를 하려면 그 동생에게 돈을 빼서 주고 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액부터 500만원부터 해봐 라, 1000만원을 투자 하면 6개월마다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