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6 2014도460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12.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제기의 취지와 피고인의 주장을 잘못 판단하거나 보험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