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5가단25854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6. 1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6. 6. 27.경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답 1,6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면 500평씩 분할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팔아 차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006. 6. 27.부터 2006. 8. 31.경까지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버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백화점 상가 분양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백화점 상가 분양직원 숙소를 마련한다고 속여 2008. 7. 21.경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로확장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목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1. 7. 30.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그 편취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및 편취금의 배상으로서 합계 122,500,000원(=112,000,000원+5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일 및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