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014가합4997 추심금
대한민국
AA
2015.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국세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외 1건 합계 319,781,5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대구 OO구 OO동 산75-3 외 2필지 지상 C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수회 변경계약을 거쳐 2013. 7. 30. 공사금액을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4. 30.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에게 총 14,567,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중 8,864,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DD세무서장은 2014. 7. 25.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319,781,50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702,682,000원(14,567,182,000원 - 8,864,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7.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인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