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1258

무단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55 보병 사단 B 본부 중대의 상근 예비역 군인이다.

군인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복무시간인 08:00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 55 보병 사단 B 본부 중대로 출근하여야 함에도, 2015. 6. 17. 허가 없이 10:05 경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9.까지 총 47회에 걸쳐서 지연 출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병소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7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