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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92]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F’ 중 ‘G’ 부분을 샤프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법으로 ‘H’로 변경하여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 06:4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전주 덕진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44]

1. 피고인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M’ 까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는 2012. 8. 2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M' 까페에 “갤럭시노트 화이트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L,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P과 함께 인터넷 까페 등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