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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4117

석축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23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4. 1. 대전 대덕구 C 대 236.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88. 11. 30. 원고 토지 인근의 대전 대덕구 D 대 256.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경 원고 토지 경계에 있던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새로 석축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그 일부가 경계를 넘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및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축조된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 및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은 1976. 4.경 피고 토지의 경계에 석축과 담장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1980. 11. 30. E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7.경 기존 석축과 같은 위치에 현재 석축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F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양도받은 1988. 11. 30.부터 기존 석축을 통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8. 12. 1.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