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00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 17:5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 ’에서 피해자 B( 여, 50세) 과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손 손목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리고, 마시던 생수 병에 남아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74세) 와 싸우면서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4. 13. 법정 진술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