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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504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 다음에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2015노1392호 등), F는 2015. 10. 29. 위 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6.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3면 16, 17행에 기재된 [인정근거]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원고들은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위임장 원고들이 H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을 위임하는 내용이다(갑 제18호증의 3) 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유효하고, H가 이 사건 위임장에 근거해 원고들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유효하다. 2) 원고 A는 대출금 관련 소송을 위해, 원고 B는 종중 토지 관련 소송을 위해 F에게 각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F는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후 H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의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다시 전달해 주었다.

F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이 원고들로부터 수여받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로서는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