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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7:26 경 광주 북구 C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광주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23 세, 여, 가명) 이 버스 내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4 경부터 졸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에 머리를 기대 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몸을 세우 다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17:52 경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