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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대안지하도 인근 580 구이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온양소방서 앞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및 공소장 1부,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