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10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딸인 피고가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순번 9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 표 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2018.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공시지가(원) 상속 등기일 1 안성시 D 답 2,834㎡ 104,858,000 원고 2018.8.28. 2 E 대 505㎡ 47,066,000 3 E 지상 건물 29,748,690 4 F 전 1,537㎡ 69,165,000 5 안성시 G 묘지 30㎡ 중 1/2 지분 283,500 6 H 도로 20㎡ 중 1/2 지분 51,100 7 I 임야 85㎡ 중 1/2 지분 803,250 8 평택시 J 답 3,641㎡ 279,628,800 2018.8.27. 9 안성시 K 답 1,050㎡ 41,895,000 피고 2018.8.28. 10 오산시 L 답 126㎡ 37,548,000 11 평택시 M 답 3,977㎡ 305,433,600 2018.8.27. 다.

망인의 형 N의 아들인 O는 2019. 6. 13. 원고를 상대로 위 표 순번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9. 10. 29. “원고는 O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9. 12. 31.까지 5,000만 원, 2020. 6.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2억 2,000만 원 중 미지급 전액에 대하여 그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O에게 미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7167호, 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