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원고가 우성산업개발의 구미시 공단동 193-8 일대 ‘구미 1공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PHC 파일과 용접철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206,843,5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16. 8.경부터 유치권행사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을 점유하여 왔다.
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5. 6. 25.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대해 2015. 6.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5. 20.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위 공매공고 4항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매물건은 공사 진행중 중단된 현장으로 공매낙찰금액과는 별도로 현장 정리비용(유치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공매조건‘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공매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16.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매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우성산업개발의 미지급 물품대금 206,84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물건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자는 공매물건 현상을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 포함 등)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