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합8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원고가 우성산업개발의 구미시 공단동 193-8 일대 ‘구미 1공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PHC 파일과 용접철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206,843,5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16. 8.경부터 유치권행사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을 점유하여 왔다.

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5. 6. 25.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대해 2015. 6.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5. 20.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위 공매공고 4항에는 특기사항으로 ‘본 공매물건은 공사 진행중 중단된 현장으로 공매낙찰금액과는 별도로 현장 정리비용(유치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공매조건‘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공매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16.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매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우성산업개발의 미지급 물품대금 206,84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물건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자는 공매물건 현상을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 포함 등)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