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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6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7쪽 11줄의 “원고가” 부분을 “B가”로 고친다.

7쪽 글상자 속 1줄의 “ 2016. 7. 1.자 문답서” 부분을 “ 2016. 7. 1.자 문답서(을 제4호증) 및 2016. 8. 1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5호증)”로 고친다.

8쪽 밑에서 5줄의 “B는 자동차 정보제공업 및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부분을 “B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라고 고친다.

9쪽 글상자 속 7줄의 “ O대리점(P)” 부분을 “ Q대리점(R)”으로 고친다.

11쪽 1줄의 “피고의 감사” 부분을 “B의 감사”로 고친다.

11쪽 4줄 다음에 “원고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각 판매대리점의 직원인 P, R도 B의 감사인 E가 중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B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E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B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11쪽 밑에서 7줄의 “차량정보제공” 부분을 “원고의 차량구매정보 제공”으로 고친다.

11쪽 밑에서 2줄의 “B가 아닌” 부분을 “B의 감사로서가 아닌”으로 고친다.

13쪽 12줄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쟁점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