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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귀금속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서울 종로구 C, 5 층 5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귀금속 제조ㆍ판매업체에 영업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7. 7.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귀금속 판매 영업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에 귀금속을 판매하고, 순금 9.471g 및 현금 70,8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개 업체 또는 개인적으로 귀금속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수금한 금 합계 1,840.992g 과 현금 14,054,200원, 시가 합계 총 105,056,8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귀금속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 속 매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1. 25. 경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 판매를 위하여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940,100원 상당의 팔찌 1개( 제품번호 M329B )를 보관하던 중, 이를 제 3자에게 불상 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시가 합계 3,755,7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 H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피의 자 자필 작성한 횡령 내역

1. 각 사실 확인 증명서

1. 각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표

1. 금 시세 관련 확인자료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