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연장받았다.”를 “연장받았고,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로, 같은 면 제3행의 “훈인”을 “혼인”으로, 제5면 제8행의 “사정”을 “사증”으로 각 변경하고, 제3면 제2행의 “이후” 및 “2015. 4. 2.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이 기각되자”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을 제29호증의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현재 원고와 파키스탄 국적의 배우자가 이혼 상태인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및 사정에 관하여 제1심이 설시한 내용만으로도 체류목적에 관한 제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