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5고정1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가을경 일자미상일에 보령시 B 임야 29,058㎡ 중 90㎡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봄경 일자미상일에 제1항 기재 임야 29,058㎡ 중 111㎡ 지상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가축 사육장을 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1. 항공사진
1. GPS 측량성과도(수사기록 제65면)
1. 산지복구비산출조서(수사기록 제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