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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6: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서부교회 앞 노상을 석동 주민센타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28,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