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89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 11:44경, 같은 날 11:45경, 같은 날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37경, 같은 날 15: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관련)
1. 임시보호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