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6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범죄전력】을 삭제하고,【범죄사실】24째줄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960만 원을 인출하여’를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로 정정하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2조 제 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