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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 동지점 앞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개금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 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