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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05 경 C 공소사실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적시함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특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적시한다.

택시[ 피해자 D(70 세) 운 행 ]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사하구 E) 앞에 도착한 후 택시 내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볼의 열린 상처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야간에 정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택시비를 면탈하는 것은 밤의 강도나 다를 바 없어 매우 무거운 형태의 범행인 점, 치료비는 커 녕 지금까지 택시비 4,800원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