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 피고인은 2012. 11. 19. 경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일행 1명을 데리고 와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술값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450,000원의 술과 봉사료 240,000원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다.

[2014고정72] 피고인은 2012. 10. 15. 05: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