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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1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 자로 2013년 경 대한민국 국적의 B과 결혼한 후, 화성시 C에서 ‘D 마트’ 라는 상호로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환전업체 E의 대표 F과 공모하여 음식점 손님 중 불법 체류 등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 근로자들 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업무( 속칭 ‘ 환치기’ )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 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 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 16. 경 G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가 포함된 한화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입금 받은 후 다른 외국인들 로부터 받은 돈과 함께 보관하던 중, 2013. 2. 18. 경 위 F이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7,200,000원을 이체하고, F이 인도네시아 E에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인도네시아 ‘ 루피아’ 화를 위 고객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16,568,677,337원 상당에 관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열람 확인서

1. 수사보고( 환치기 계좌 이용자별 정보분석- B)

1. 환치기 계좌 이용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