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7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아주 급하다, 6개월 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1.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20.경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24.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14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1.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송금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후 제 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갚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