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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7고정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봄 일자 불상 경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이 경작할 예정이 던 위 산의 일부 토지 약 165㎡ (50 평 )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참나무 10그루, 소나무 10그루를 뽑아 총 200만 원 상당의 나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데, ㉠ 나무에 관하여 고소 당시에는 30~40 년 된 나무라고 하였다가( 증거기록 6 쪽) 경찰 진술 시에는 높이 2~3m 의 나무들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3 쪽), ㉡ 1주일에 한 번 씩은 산에 올라가 나 무를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년 겨울 경 나무가 뽑힌 것을 확인하였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시기는 2014년 7~8 월경이라고 진술한 사정( 증거기록 85 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높이 1~2m 의 잡나무 3~4 그루를 뽑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