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6 2015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적용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참고로만 함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경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