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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평 내 호평 역 방면에서 호평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신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0. 육 군제 7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00 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14( 풍납동) 갑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 소재 햇살 요양병원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