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23 2013두20806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가.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및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