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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68855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현재 별지 도면 상 피고가 설치한 본소 청구 취지 기재 각 간판 3개 및 그늘 막이 그대로 있고,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간판, 그늘 막의 취거 및 위 대지의 인도를 구하나,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간판 및 그늘 막이 모두 철거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대지를 인도 받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 대 266.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임차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전차 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에 대하여 이미 2019. 5. 경 및 2019. 10. 23.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피고가 위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1. 26.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간판 및 그늘 막의 취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20. 6. 16.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 원고가 2006년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임료를 6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되어 오다가 2019. 5. 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11. 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 23. 자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