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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85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B은 2006. 6. 23.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기간을 2006. 6. 23.부터 2045. 6. 23.로 정하여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컨버전스통합보험계약(증권번호 G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1.경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및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09. 12. 12.경까지 53일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위 상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6.경 2,465,5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그 후인 2014. 9. 25.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에 따른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뚜렷한 기형, 지급률 30%)을 받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18,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