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30 2017가단111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