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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9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피해자 D 소유 컴퓨터 67대를 24개월 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3. 초 순경 위 C 피씨방에서 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에게 위 컴퓨터 67대를 2,1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시설 대여 약정서, 견적서, 양도 담보 계약서 유체 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리스료가 2,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리스료 변 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