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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26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중 양수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3.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1. 9. 6. 원고에게 2012. 8. 30.까지 4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처(妻)인 소외 G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6. 17. 피고들에게 ‘자신이 망인에 대하여 채권 합계 77,863,333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4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140,531,666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중 67,531,66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합계 169,056,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원고와 사이에 2011. 4.경 30평 규모의 주택신축계약을, 2014.경 레저사업장신축을 위한 기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