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식당에서 일하며 피해자 C(52 세, 여 )과는 직장 동료이다.
2017. 8. 11. 21:00 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영업을 위해 시장에 다가 야채 거리와 조미료 등을 주문하기 위한 품목을 기재하는 시장사 입( 물품 구입 목록) 을 해 달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를 쓸고 있던 칼을 바닥에다 던지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4 쪽)
1. 범행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