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위 처벌전력들은 2012년, 2013년의 처벌전력으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본건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